작성일
2024.04.15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620

[교육-상담심리] 2024-1학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관련 교육 안내

2024-1학기 전문상담교사(1) 자격증 관련 교육 안내

 

1. 대상: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재학생 중 무시험검정 희망자

 

2.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별표1]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을 각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3. 교육일정

구분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024. 5. 11.()

09:00-12:00

백석비전센터 404

 

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024. 5. 11.()

12:10-12:40

교육동 601

컴퓨터실

성인지 교육은 매년 2학기에만 실시 함

 

4. 신청기간: 2024. 4. 22.()-27.()

 -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교육 참여 가능 / 기간 외 신청 불가

 - 신청인원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붙임자료 참조)

 

6. 결과조회: 최종 이수결과는 성적열람기간 이후 조회 가능(7월 중 예정)

 

7. 주의사항

 가. 입실시간 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시작 10분 후 입실 시 이수 처리 불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입실시간과 상관없이 검사 종료시간은 동일함

 나. 신분증(학생증, 면허증 등) 필히 지참

 다. 입실 시 서명부 자필 서명 필수(누락 시 인정 불가)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참여 시 편한 복장 착용

 마. 신청 후 불참 시 다음 회차 실습 제한 가능

 바. 자격증 신청을 위한 양성과정 이수증명서중등학교 정교사(2) 상담자격증 미검정 확인서는 재학 중 관련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학교에서 자동 발급하며,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수령 가능

 

8. 외부기관 인정 기준

 가. 현직 교원으로 소속학교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련 서류 교학처에 제출

 나. 이수 인정학기: 1학기(1-6월 실습) / 2학기(7-12월 실습)

  - 1-2학기 실습 간격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

    (: 본교에서 7월 실습 후 외부기관에서 8월에도 실습을 진행한 경우 1회만 인정)

  - 반드시 인정학기 해당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 불가 함

    (예: 1월 실습 서류를 7월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소속학교 내부결재 문서 (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가 포함되어야 함)

  2) 이수증 [이수자 인적사항, 실습기간, 이수시간(응급처치는 3시간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3) 재직증명서

 라. 제출처: hnh205@bu.ac.kr

 

9. 문의: 대학원교학처(02-5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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