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2
작성자
대학원교학처
조회수
589

2024-1학기 수강철회 신청 안내

수강신청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음과 같이 수강철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 기간 : 2024. 3. 25.() ~ 30.()


□ 수강철회 방법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에 담당교수 확인받아 교학처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srab@bu.ac.kr)

 

□ 유의사항 

수강 신청 과목 중 소정의 기간 내 2과목에 한하여 철회 가능

  (철회 과목을 대체하는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불가)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인 강좌의 수강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됨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 되며학적부상에는 "W"(withdrawal)로 기재됨

철회한 학생은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 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철회된 학점으로 인한 졸업관련 이수학점 취득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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