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10
작성자
장예진
조회수
725

(필독_수정) 2026-1학기 질병으로 인한 출결 인정 관련 사항 안내입니다.

2026-1학기 질병으로 인한 출결 인정 관련 사항 안내 (2026.04.22. 수정)



1) 당일진료

- 주요사항: 학기당 과목별 2회 출석 인정 가능 (출결은 100% 교수님 재량)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 발표 등으로 출석을 인정함

                   비대면 진료는 출석 인정 불가

- 제출기한:  후 5일 이내 (주말 미포함 / 기한 지나면 인정 불가)

- 제출서류:  ①번과 ②번 모두 제출

     ①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등 병원 진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처방전 및 진료비세부산정 내역서는 인정 불가)

     ②  진료비 결재 영수증(작은 거)


2) 입원

- 제출기한: 입원일로부터 2주 이내 학부사무실

- 제출서류: 입원확인서 혹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납부영수증(진료비 결재 영수증)

   

3) 절차

    병결 서류 학부사무실에 제출 →  2일 뒤 학부사무실 방문 후 수령 → 교수님께 제출(필요 시 복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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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지 2026-03-10 14: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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