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1) 교무규칙 제58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출석인정 사유 및 내역
인정사유 |
인정기간 |
구비서류 |
진행방법 |
본인결혼 |
5일 |
청첩장 |
①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
② 교원은 학부장 명의의 출석인정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출석인정 |
직계가족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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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검사, 예비군훈련 |
해당기간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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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
해당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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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입원: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
입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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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진료: 해당일 (학기당 2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 발표 등 으로 출석을 인정함)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
3) 출석인정 방법
- 학부장 명의의 출석인정 확인서 또는 학부에서 송부한 문자나 전자우편(E-mail)을 확인 후에 출석인정으로 처리함
- 출석인정 사유가 당일 진료의 경우에는 과제물, 발표 등 부여 후 결과로 출석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