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6
작성자
서병주
조회수
178

출석인정 관련 안내

학생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1) 교무규칙 제58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출석인정 사유 및 내역

인정사유

인정기간

구비서류

진행방법

본인결혼

5

청첩장

① 학생은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

 

② 원은 학부장 명의의 

   출석인정 확인서 등을 

   확인 후 출석인정

직계가족 사망

5

사망진단서 등

징병 검사예비군훈련

해당기간

징병검사통지서

훈련 참석확인서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 공문서

질병

입원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입원확인서

당일 진료해당일

(학기당 2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출석에 상응하는 과제물 부여,

 발표 등 으로 출석을 인정함)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3) 출석인정 방법

 - 학부장 명의의 출석인정 확인서 또는 학부에서 송부한 문자나 전자우편(E-mail)을 확인 후에 출석인정으로 처리함

 - 출석인정 사유가 당일 진료의 경우에는 과제물발표 등 부여 후 결과로 출석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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