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07
작성자
황예진
조회수
269

자퇴 신청 및 서류 제출 방법

1. 자퇴 (※ 학기개시 90일 선까지 신청 가능하며, 90일 초과부터는 종강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자퇴 신청 방법

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작성하기

등록금 환불 금액이 있든 없든, 학생 본인 계좌번호가 아닌 반드시 보호자 계좌번호와 보호자 예금주 명으로 입력 부탁드립니다.

② [저장]버튼 누르고 [출력]버튼 클릭하여 자퇴원 서류 출력하기


3. 자퇴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퇴원 서류 1부

- 등록금 환불 금액이 있는 경우: 1. 보호자 통장사본,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등록금 환불 금액이 없으시면 자퇴원 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상담 경유 안내사항

① 보호자 사유서 부분 작성해온 서류 챙기기

② 담임교수님 → 주임교수님 → 학부장님 순으로 상담 진행 (교수님들께 상담 약속 잡는건, 학생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일정 잡고 상담 및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③ 교수님, 학부장님 상담 완료 후, 학생생활상담센터(본부동 1층) 경유하여 상담받고 상담자 선생님  기 

④ 학생처(학생복지관 1층) 경유하여 등록금 확인 여부 서명 받아오기

⑤ 디자인영상학부 사무실(조형관 3층 309호) 방문해서 최종 확인 및 서명받기

⑥ 교무처(진리관 1층) 제출


5. 자퇴 후 안내사항

① 자퇴처리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토, 일, 공휴일 제외)

② 자퇴처리 확인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상태에 '제적(자퇴)'로 표시

③ 등록금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해당자만)

④ 제적증명서는 자퇴 처리 이후부터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① 자퇴는 수업일수 3/4선 이내에만 가능함

② 자퇴 시 성적처리: 학기 중 자퇴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자퇴 시점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달라지며 학생회비, 장학금, 입학금 등이 제외될 수 있음


7. 자퇴 시 등록금 반환 (휴학생의 경우 최초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

①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환불

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 5/6 환불

③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 2/3환불

④ 학기개시일 5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 1/2 환불

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41-550-271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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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2023-03-13 10:5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