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전공 실습 안내
청소년학전공 현장실습
1. 실습 필수시간
- 청소년학전공생 180시간
- 복수전공생 예외없음
- 편입생 100시간
청소년학전공 실습자격
1. 4학기 이상 재학생
2.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활동 이수자
3. 청소년학전공 실습 OT 참석자 (1회)
4. 청소년기관 자원봉사 30시간
(청소년 기관이 아닌 경우 & 일반 노동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실습신청방법
1. 실습 희망 기관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실습 일정 협의
2. 실습 계획 승인신청서 담임교수님께 제출
*복수전공생은 청소년학전공 주임교수님께
3. 실습공문 신청 : 학부홈페이지 "실습 공문 및 보험 신청" 공지사항 확인
- 공문은 대략 1-2주일 정도 소요합니다.
4. 실습 보험 가입 신청 : 학부홈페이지 "실습 공문 및 보험 신청" 공지사항 확인
5. 휴학생은 공문발송 안되니 휴학 전 미리 신청할 것
실습 시 주의사항
1. 실습평가서 혹은 일지는 학부홈페이지 및 전공카페에
(단, 기관양식이 따로 있다면 기관양식을 사용해도 무관)
2. 실습 지도교수는 담임교수님으로 작성(복수전공생은 청소년학전공 주임교수님으로 작성)